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외이용 등을 한 날짜: 2024. 04. 18.
2. 목적외이용 등의 법적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제2항 제2호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의 2(제공요청 자료 등) 및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목적외이용 등의 목적: 사망자 재산 직권부과
4. 목적외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첨부전체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