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의 말소등록이 신청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1.~5. 16.
나. 공고장소 :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말소예정일 : 2024. 5. 16. 이후
라. 공고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