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인원 : 20명 이내
□ 모집분야 : 법무(지역활동변호사), 회계, 기술(조경, 건축, 전기, 누수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 등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
□ 역할 및 분야
○ 역할 : 공동주택 관리・운영 관련 각 분야별 민원, 분쟁 등 전문상담 및 자문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비밀누설, 지적사항 관련 업무 수임 등 품위 손상 시 해촉
○ 분야
- 공동주택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운영방법
○ 민원(갈등)요인을 파악하여 분쟁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분야별 지원단(3~5명 이내) 구성하여 전문상담 및 자문
□ 자격기준
○ 지역활동 변호사, 법무사 등
○ 건축사 또는 기술 관련분야의 전문가(전기, 누수 등)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
○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경험을 갖춘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의 행정경력이 있는 자 우선 선정
□ 신청기간 및 접수
○ 기 간 : 2024. 4. 18.(목) ~ 2024. 5. 2.(목) 18:00 까지 (14일간)
○ 접 수 처 : 평택시청 주택과(신관 1층)
○ 접수방법 : 방문(공휴일 제외), E-mail 접수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신관 1층 주택과
- E-mail : yeseul23@korea.kr
○ 기타사항 :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
(※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본인 접수 확인할 것)
□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 제출서류
가. 찾아가는 평택시 아파트 행복지원단 신청서 1부. (서식 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2)
다. 경력, 자격 증명서 사본.
□ 기타사항
가. 민간전문가 보수는 「2024년도 평택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사법 처리된 사실이 있거나 기재된 내용 사실과 다른 경우에 위촉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31-8024-4176,41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