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과태료)에 의거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89고**99((*)국**드,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 외 93건
2. 공고내용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2024년 1월, 2월 부과)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7.(16일간)
4. 공고장소 :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 구리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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