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 산단관리과-(2024. 4. 9.)호와 관련입니다.
2. 오창과학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공고방법 : 지방일간신문 및 게시판(청원구청,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포함) 게재,
시청 홈페이지 게재
○ 공람기간 : 2024. 4. 19. ~ 2024. 5. 10. (22일간)
○ 공람장소 : 청주시 기반성장과, 청원구 건설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끝.
붙임 공고문(청주시 공고 제2024-159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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