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제3산업단지 내 쓰레기 무단적치 및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목적 : 제천 제3산업단지 내 범죄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CCTV설치
나. 예고기간 : 24. 5. 1. ~ 24. 5.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https://www.jecheon.go.kr)
라. 설치장소 :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