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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거주여부 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동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1. 공고일자: 2024. 04. 17.
2. 공고대상: 권○재 1인
3. 공고기간: 2024. 04. 17. ~ 2024. 04. 26.(7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를 2024. 04. 26.까지 이행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