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충신동 1-39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신규)의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가. 제한목적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지역 : 종로구 충신동 1-397번지 일대(붙임 참조)
공고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