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연장)되었으며, 위탁기관 등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명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연장) 고시
2. 고시기간 : 2024. 4. 17. ~ 2024. 5. 1.(15일간)
3. 고시장소 : 영동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