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미등록자 신청·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오니, 신청 대상 농업인께서는 해당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당 초: (방문신청) '24.3.4. ~ 4.30.
변 경: (방문신청) '24.3.4. ~ 4.30.
(추가 방문신청) '24.5.1. ~ 5.10.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3.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소농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나.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5.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