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안내]
①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
※지원제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국민임대) 등
거주가구[전세임대는 가능],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가구
② 지원내용: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③ 지원물량: 270가구
④ 신청기간: 2024. 4. 18.~물량소진시까지
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①신청서, ②주택소유주 동의서, ③자격확인가능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서류 동 주민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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