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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기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기본)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4. 5. 3.(금) ~ 5. 17.(금) 14일간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대 상: 붙임 참조
□ 교육내용
◯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기본)
◯ 대 상: 성수2가제3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중 집합교육훈련(기본) 대상자
◯ 교육기간: 2024. 4. 30.(화) ~ 2024. 5. 23.(목)
◯ 교육방법: 집합교육훈련
◯ 문 의 처: 성동구 성수2가제3동 민방위업무 담당자(☎02-2286-7484)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기본)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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