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기본교육(집합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17.(수) ~ 5. 1.(수) /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주요내용: 2024년 지역민방위대원 기본교육(집합교육) 훈련 통지
나. 교육대상: 원주시 부론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다. 교육기간: 2024. 4. 16.(화) ~ 4. 20.(토), 4. 24.(수), 4. 25.(목)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
6. 문 의 처: 부론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3-737-5639)
7. 기타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