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1.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2.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주건물용도, 주건물구조, 가격
3. 열람장소 : 평창군청 세정과, 읍ㆍ면사무소 민원(세정)부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평창군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조회 (http://pc.go.kr)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년 4월 30일 ~ 5월 29일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임.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문 1부. 끝.
공고문.hwp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hwp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