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다함께돌봄센터 1, 2, 3호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4년도 계양구다함께돌봄센터 1,2,3호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사업목적 : 다목적용(아동학대 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
3.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아동보호과
4. 행정예고기간 : 2024. 4. 17. ~ 2024. 5. 7.(20일간)
5. 행정예고방법 : 계양구 홈페이지(https://www.gyeyang.go.kr) 게시
6.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7. 설치장소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계양구 양지로 138, 4층)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계양구 장기서로 8, 2층)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계양구 계양대로 201, 새마을금고 4층)
붙임 계양구다함께돌봄센터 1,2,3호점 CCTV 설치운영 행정예고(의견제출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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