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사항
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시 제2022-1호(2022.3.21.)
나. 2024년 제1차 인천광역시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2024. 4. 22.)
다.「행정절차법」제46조
2. 인천광역시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제정안을 의결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4. 5. 2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
○ 예고명: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행정예고
○ 예고기간: 2024. 5. 2. ~ 5. 22. (20일간)
○ 예고방법: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 예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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