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익산 부송4지구 C블럭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 부송4지구 C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행기관 : 익산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계
3. 접수기간 : 2024. 4. 17.(수) ~ 2024. 4. 23.(화)
4. 익산 부송4지구 C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안전점검 개요
가. 위 치 : 익산시 부송4지구 C블럭
나. 수행과업 :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공정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