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 요령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결정·공시일 : 2024년 4월 30일
다. 대상주택수 : 관내 개별주택 9,101호(공시대상 8,851호)
라. 공 시 사 항 :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개별주택가격 등
마. 열 람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4. 4. 30. ~ 5. 29.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제출
마. 처리방법 : 이의신청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 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