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승지골길16번길 14, 최_인
2. 공고기간: 2024.4.17. ~ 2024.5.7.
3.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_인).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