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가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시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결정ㆍ공시
가. 결정ㆍ공시일 : 2024. 4. 30.
나. 결정ㆍ공시 필지수 : 88,214필지
다.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강원도 부동산정보 통합열람(http://kras.gwd.go.kr)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4. 4. 30. ~ 5. 29. (30일간)
나.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 제출
라. 제 출 처 :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ㆍ면 민원실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를 재조사하고, 재조사한 지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440-2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