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농어촌정비법」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내역
?- 명 칭 : 화천수달마을 관광농원
?- 사업위치 :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1351번지 외 3필지
?- 사업규모 : 5,617㎡
?- 사업기간 : 2024. 4. ~ 2025. 12. 31.
?- 승인내역 : 영농체험시설(육묘장, 밭작물체험장), 휴양시설(야영장, 농산물판매장 겸 관리사무소) 등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고시(화천수달마을 관광농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