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보안등 전기요금 상반기)
2. 예 산 : 160백만원(상,하반기)
3. 접수기간 : 2024. 5. 9. ~ 2024. 5. 31.(23일간)
4. 사업내용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2024년 1~5월 청구액, 5개월분)
5. 지원대상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춘천시 공동주택과 033-25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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