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5. ~ 2023. 4. 29. (14일간)
3. 대 상 자 : 최대* 등 21인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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