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05. 16.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