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2. ~ 2024. 5. 1.(20일간)
3. 공고내역
- 업 종 : 일반게임제공업
- 업 소 명 : 유리게임랜드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 5, 지하1층(남항동1가)
- 위반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 금지'
- 처분내용 : 허가취소
- 처 분 일 :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