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 02. 거주불명등록 되었으나, 건물 소유주의 요청으로 인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주소지에 직권거주불명등록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5. 02. ~ 2024. 05. 09 (7일간)
2.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3.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