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내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위반내역 및 처분내용 : 이*건 ('24. 2. 1. 대교로46번길 46 앞, **O**** 차량 정차 중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2. 공고기간 : 2024. 4. 12. ˜ 4. 30. (19일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가산금 부과안내
○ 공고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과태료를 계속 체납할 시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그 처분의 고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영도구청 청소행정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청소행정과(☎051-419-4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