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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 개선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 CCTV(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및 제68조(과태료 부과)
3. 주요내용
가. 설치규모: 무단투기 단속 신규설치 9개소
나. 설치목적: 쓰레기무단 투기단속
다.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
라.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청소행정과(☎ 02-2286-5536)
※ CCTV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정보통신과(☎ 02-2286-5881)
마. 행정예고기간: 2024. 4. 12.(금) ~ 5. 2.(목)
바. 공고방법: 성동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무단투기 단속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붙임)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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