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3.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대 상: 28명(이?겸 외 27인)
4.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나. 교육대상: 압구정동 1~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2024. 5. 7. 14:00~18:00
라. 교육방법: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 집합교육
마. 기타사항: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교육 일정 확인 가능하며 별도 신청 없이 전국에서 교육 이수 가능
5.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압구정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3423-7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