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30.
3. 공고대상 : 66주0234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