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들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납기 내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제목 :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공고기간 : 2024년 4월 11일 ~ 4월 26일(15일간)
-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립니다.
- 고지서 재교부 문의 : 영도구청 환경위생과(☎051-419-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