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소하천점용허가내용
1. 소하천명 : 석정천
2. 점용목적 : 소수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지질조사
3. 점용장소 : 충북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1111-7번지
4. 점용면적 : 1㎡
5. 점용기간 : 2024. 4. 5. ~ 2024. 5. 31. 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소하천점용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