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사항: 붙임참조
2. 의견 제출내용: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3. 열람방법: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우편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신속허가과 사용허가 담당자)
5. 제출기한: 2024년 4월 19일
6. 기타 문의사항: 신속허가과(☎043-641-6813)
붙임 공고문 및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