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따라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11조,「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18. (15일간)
3. 공고대상 : 유** 외 107건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노원구청 탄소중립추진단 (☎ 02-21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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