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 공공도로 및 자전거보관대 주변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에 따라 방치자전거를 수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강제처리하기 위하여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수거물품 보관공고
가. 공 고 명: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자전거 수거물품 보관 공고
나. 공고기간: 2024.5.10. ~ 2024.5.24.
다.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수 거 일: 2024년 4월
마. 수거장소: 강북구 관내
바. 수거물품 및 수량: 수거된 방치자전거 33대
방치자전거 수거목록(24년 4월).xlsx
4월 방치자전거 수거자료.pdf
무단방치자전거 수거물품 보관 공고(24년 4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