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 4. 5. ~ 2024. 4. 19.(15일간)
다. 문 의 처: 괴산군 주민복지과(☎043-830-341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