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왕시공고 제2024-342호(2024. 3. 18.)로 공고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서류열람 공고사항 중 토지조서 변경사항이 있어 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_중1-227호선외1개소)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열람 공고하오니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정정)(오전~청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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