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고내용: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2. 예고방법: 양평군청 홈페이지(http://www.yp21.go.kr)
3. 예고기간: 2024. 5. 10. ~ 2024. 5. 30.(초일불산입, 20일간)
4. 주요내용: 노인 유동인구가 잦은 구간에 대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5.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도로교통법」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6.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정구간: 붙임 참조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5. 30.(목)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붙임2.] 서식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마. 제출기관 : 양평군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1) 주 소 : (우 1255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33, 교통과
2) 전화/팩스 : ☎ 031-770-3758 / FAX 031-770-2806
3) 전자메일 : yooli0809@korea.kr
바. 기타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접수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2) 전자메일(E-MAIL) 또는 팩스(FAX) 의견제출 시 유선전화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