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에서 시행하는『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4조 및제16조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날인요청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영 도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영선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사업 시행자 : 영도구청장(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다. 사업장 위치 : 영도구 영선동4가 650-2번지 일원
라. 사 업 내 용
- 사면정비 1식(앵커:415공, 돌붙임공:10,068㎡)
- 기존구조물 보수보강공 : 1식
-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각1식
2. 공고내용 :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문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9. (15일간)
4. 공고장소 : 영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공시송달 대상과 같음
6.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공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위 협의기간 중 미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도구청 도시안전과(051-419-4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