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4. 04. ~ 2024. 04. 15. (12일간)
2. 공고대상 : 서** (1세대 1명)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경과한 자에 대해 실거주지로의 재등록신고 촉구
- 기간내 미신고시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