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및「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규정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최고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서*호
3. 공고기간: 2024. 4. 4. ~ 2024. 4. 18.(14일간)
4. 게시장소: 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 의 처: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체납기동징수팀(031-729-4463)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납부최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4년 4월 공시송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