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 또는 폐기된 지적기준점 표지 세계측지계 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지적기준점 표지 측량성과 총171점
가. 신설점수: 47점
나. 폐기점수: 124점
2. 고시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고시기간: 2023. 4. 1.~4. 15.(14일간)
4. 성과내역: 붙임참고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표지 측량성과(폐기)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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