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제3항 및 제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 고x찬
2. 최고공고 기간: 2024.5.2.~2024.5.9.(7일간)
3. 최고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032-749-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