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서류를 2024년 3월 28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성명: 따로 붙임
2. 주소 또는 영업소: 따로 붙임
3. 서류의 명칭: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4. 서류의 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소명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기간: 2024. 3. 29. ~ 4. 12. (14일간)
○ 문 의 처 : 의정부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 (☎031-828-8892)
2024년 3월 29일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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