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에는 3년간 인증마크 사용,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등의 혜택을 부여
이에 따라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역량있는 직업소개사업자가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5. 20.(월)~2024. 6. 3.(월) 18:00까지
○ 신청방법 및 절차: 붙임의 공고문과 사업개요 참고
1. 2024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pdf (596Kb)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pdf (27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