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2. 공고 대상 : 9명(붙임참조)
3. 공고 기간 : 2024. 3. 29. ~ 2024. 4. 12.(14일간)
4. 문 의 처 : 안산시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031-481-2187)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