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9-307(2019.9.25.)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소로3-1호선(숙성4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