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로명주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명예도로면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나. 고시기간: 2024. 3. 29. ~ 2024. 4. 8. (14일간)
다. 고시방법: 군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라. 공고내용: 세종대왕로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붙임 명예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