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통지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3. 29. ~ 2024. 4. 12.(15일간)
나. 공고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