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도대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명칭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도대천)
2)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보상업무 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3) 사업시행지역 :
- 대반천 : 평택시 안중읍(대반교(시도6호선)) ~ 오성면(안성천합류부)(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안중읍 삼정리・대반리, 오성면 길음리)
- 도대천 : 평택시 현덕면(대안리 1129-2번지) ~ 평택시 현덕면(도대제1교(평택시 현덕면 대안리・기산리)
4) 편입토지내역 : 토지 574필지(336,182㎡, 국공유지 322필지 254,254.3㎡포함)
5) 보상대상토지 : 토지 252필지(81,927.7㎡, 소유자 223명, 관계인 29명)
6) 사업인정고시 :
-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0호(2023.07.13.)
-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36호(2024.01.31.)
나. 보상계획의 열람 등
1)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4.03.29.(금) ~ 2024.04.12.(금)
2) 열람통지 :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2024.03.29.)
붙임 1. 보상계획 열람 공고 1부
2. 토지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